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6월1일 ~ 2016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주관기관별 총 9억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
Ⅲ 지원방식
1. 지원절차
※ 상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용함.
○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2. 지원방식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신청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신청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 지원기업 신청기간 * 지원기업 모집은 주관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주관기관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함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BA기관 등록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등록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BA기관 등록기간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은 주관기별로 등록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의뢰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R&D 기획 및 상용화 지원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안) 및 실적증빙 자료 제출로 1차 제출 - 추후 R&D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로 진행 ■ 지급형식 : 최초 기술사업화 서비스 의뢰시 사업비 50%(지원기업 자기부담금 100%선금)를 지급하고,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VAT포함) * 주관기별로 세부 지급비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3.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등록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4.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BI기술사업화 협회 http://bivoucher.kabit.or.kr/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및 voucher.tcms.or.kr
5. 1차 바우처 서비스 접수기간
6. 지원서비스 항목
○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예시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대분류, 중분류 항목으로 진행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CODE 항목으로 진행 단위 : 만원
※ 서비스 전문기관은 서비스별 컨설팅 진행 시 주관기관의 탬플릿 양식 사용
Ⅳ 관련법령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Ⅴ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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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BI기술사업화협회 시행계획 및 제출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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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기술지주회사협회 시행계획 및 제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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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09:32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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