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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시장진출전략수립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지속적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3.0 취지에 따라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시장진출전략수립지원사업』의 2016년도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전략 보완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한 문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출확대에 기여

* (컨설팅 지원대상) 글로벌 전문후보기업 및 월드클래스300기업(216개사)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전략 수립 지원이 가능한 컨설팅 전문기관

 

□ 지원기간

 

○ 2016. 7. 1. ~ 2016.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사업예산 총 1.5억원(RCMS금고은행 지원금)

* 지원액과 지원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범위

 

○ 후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방안 제시

 

 

Ⅲ 사업내용

 

□ 주요내용

 

○ 후보기업의 수출확대전략(시장진출전략) 보완 컨설팅 및 수출이행 계획 수립 지원

- ‘글로벌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수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션플랜 제시

* 지원대상기업인 글로벌 전문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300기업은 성장전략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사 글로벌 수출 확대 전략을 이미 세운 바 있으므로, 일반론적인 기업현황, 시장분석 등은 지양하고 기업이 제시한 구체적인 과제 중심의 컨설팅 수행

Ⅲ. 글로벌 수출 확대 전략

 

3.1. 수출현황 분석

3.2. 내부역량 평가

3.3.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목표

3.4. 수출확대 강화 세부전략

 

□ 추진방법

 

○ 기업모집(10개사) 및 목표시장 선정(기업별 1개 국가)

- 후보기업의 수출 목표시장과 당면과제를 선정하고(지원기업과 협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 구성

* 목표시장 3순위를 조사하여 분석 가능한 국가 및 과제 선별(후보기업 성장전략서의 수출전략 보완 또는 기업별 자체 수출전략 보완 가능)

** 후보기업의 진출목표시장 수요가 많은 국가(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 범위 한정 가능

 

○ 목표과제 해결을 위한 세부전략 및 마케팅 이행계획 수립(기업별 보고서 작성)

* 기업별 컨설팅 소요기간은 1개월 내외로 추진하되,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컨설팅 대상 기업의 마케팅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 제시(투입인력, 소요예산, 현지활동일정 등)

- 향후, 컨설팅을 통해 수립된 액션플랜은 기업별 별도 비용 지원(KIAT에서 직접 기업으로 지원)을 통해 전략의 현실화 추진 예정

 

< 시장진출전략지원사업 추진절차(안) >

시장진출전략지원사업 추진절차(안)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붉은테두리 박스 안의 내용이 수행기관의 과업범위에 해당

 

○ 기업별 수립된 시장진출전략의 적용 여부 및 성과(신규 해외시장 진출, 수출 및 매출확대 등) 보고

 

□ 컨설턴트 구성

 

○ 국가별·업종별 컨설턴트와 지역전문가를 매칭·구성

* 지역전문가는 KIAT(전경련 수출멘토단)와 협력하여 구성 가능하며, 해당 지역전문가는 컨설팅 추진시 자문 역할

- 컨설턴트별 구체적인 업무 역할(시장조사, 분석 및 전략 수립 등)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국가별 전문가 활용방안 제시 필요

 

□ 컨설팅 지원대상

 

○ 글로벌 전문후보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 216개사 중 최대 10개사

* 정해진 기업 풀 내에서 컨설팅 대상 기업 모집 전략 제시 필요

 

□ 지원내용

 

○ 총 10개사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당 평균 1.5천만원 내외 지원(부가세 포함)

○ 동 사업은 산업기술분류체계 중 지식서비스(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분류로,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참여율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 세부 사업비 구성은 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및 수정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Ⅳ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일 정(안)주 요 내 용
사업공고5.20.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5.20.~6.20.

▶ 신청기관→KIAT 서류제출

▶ 신청서 요건 검토, 서류보완 등

평가위원회 개최6.23.

▶ 사업계획과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수행기관 선정6월 말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서류 제출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7월 초

▶ KIAT↔수행기관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KIAT→수행기관)

사업 수행7월 ~ 12월

▶ 주관기관별 사업수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지원신청·접수발표평가이의신청·접수최종심의협약체결
공모(경쟁)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7인내외)
결과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평가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KIAT신청기관 → KIATKIATKIAT산업부KIAT → 신청기관

 

□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5), 사업계획의 적정성(55), 추진역량 및 전략(30), 성과활용(10) 등 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타당성(5점)

●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5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여부

● 컨설팅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당해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 컨설팅 기업 모집 및 홍보, 기업 관리 등 사업추진의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컨설턴트 구성의 전문성

- 컨설팅 일정 및 운영시간의 적절성 등

추진역량 및 전략
(30점)
당해 사업 관련 추진실적

● 관련 사업경험 및 기반구축 정도

- 관련 사업 경험을 통한 운영노하우 축적 정도 등

추진주체 역량 및 교육수행여건

● 신청기관의 윤리성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

● 전담인력 및 조직역량·확보계획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활용
(10점)
기업 파급효과

● 컨설팅 결과의 해당기업 수출 확대 등 글로벌 역량강화 기대효과

● 기타 산업계 파급효과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Ⅵ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Ⅶ 사후관리

 

□ (사업결과평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 점검

 

□ (주요 평가사항)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대비 성과 도달 정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일체 반납

 

 

Ⅷ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 평가결과는 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Ⅸ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접수(도착분 기준)

 

○ 접수기한 : 2016. 6. 1. ~ 6. 20.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함주연 선임연구원(02-6009-3503, atodos@kiat.or.kr)김융동 연구원(02-6009-3505, kimyd07@kiat.or.kr)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0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및 기타 첨부서류

 

○ 발표자료 10부

 

○ 신청서류 일체 수록 전자파일(USB 활용) 1개

- 신청서는 좌철 제본(A4)

첨부파일파일이미지붙임1. 시장진출전략수립지원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문.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붙임2. 시장진출전략수립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최종).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붙임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사업비 관련 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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