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보호 필름

by 관리자 posted Nov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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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킹 필름으로도 알려진 표면보호 필름은 기재에 부착되어 기재의 손상, 오염, 긁힘, 흠이나 그 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으로 제공되며 기재를 사용하기 전 또는 생산, 선적이나 보관하는 동안 그것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기재 표면에 부착된 후 기재 표면으로부터 기재의 손상이나 잔류물, 얼룩 또는 결함이 없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표면보호 필름은 코팅점착 타입과 자기점착 타입으로 구분 가능하고 표면보호 필름의 붙이기는 일반적으로 표면보호 필름 롤의 풀림으로 일어나고 풀리는 동안 롤에서 벗어난 나선형 배향은 높은 풀림 장력 또는 박리력을 야기하여 필름이 파단 /또는 변형하고 기재에 필름을 적층하는 손상 등으로 인해 최종소비자에게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발명은 롤로부터 표면보호 필름이 제거될 풀림 완화 잔류물이 감소되게 설계한 이형성이 향상된 표면보호 필름으로, 1 외부 필름 표면인 이형 층과 이것과 반대편에 2 외부 필름 표면을 이루는 접착층으로 이루어지며, 접착 층은 스티렌 함량이 중량으로 3040% 수소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 추가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이나 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은 자기점착 타입 표면보호 필름의 일종으로서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형성 접착이어서 감압접착제, 접착제의 열접착이나 가교화를 포함하지 않고 접착층이 기본적으로 상승된 용융지수(MFR) 수소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 Kraton MD6951, Kraton Performance Polymers Inc.에서 생산)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면보호 필름은 전자재료, 자동차, 건축자재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능성 필름으로 국내의 경우 전자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을 아니라 코팅 점착 타입을 중심으로 많은 표면보호 필름에 관한 특허들이 출원되어 있어 발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나 높은 생산성과 잔류물 발생이 적은 자기점착 타입 표면보호 필름의 연구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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