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 핫멜트 접착제 조성물 및 이로부터 만든 탄성 복합재료

by 관리자 posted May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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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멜트 접착제는 용융상태에서 기재에 도포된 다음 접착층을 경화시키기 위해 냉각된다. 이와 같은 접착제는 제품의 어셈블리 및 포장과 같은 여러 가지 상업적 및 공업적 용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유아용 기저귀 및 성인의 요실금용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일회용 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핫멜트 접착제는 고온(약 250℉ 내지 350℉)에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필름, 부직포 섬유, 흡착성 재료, 티슈 또는 필름과 같은 작업 부품과 함께 직접 압출되며, 이 부품들은 다시 높은 융점을 가지는 접착제에 의하여 다른 부직포, 흡착성 재료, 티슈, 또는 필름에 결합된다.

 

○ 일회용 제품의 조립에서는 광범위한 조건 하에서 다양한 물질이 서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 제품의 제조에 있어 성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박리성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다. 적층물의 기계적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절 가능하고 비교적 낮은 점도, 긴 오픈 타임 및 충분한 결합력을 가지는 접착제가 요구된다.

 

○ 이 발명은 탄성 복합재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핫멜트 접착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일회용 흡수 제품에 유용하다. 이 접착제 조성물은 177℃, 15,000cps 이하의 점도에서 우수한 탄성회복력을 갖는다. 또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는 적어도 약 35wt%의 평균 스티렌 함량을 갖는다. 또한 탄성 복합재료는 25~40%의 점착제를 포함하는 핫멜트 접착제 조성물을 포함한다.

 

○ 이 발명의 특허청구권범위를 보면, 제1 및 제2 기재로 된 탄성 복합재료와 35~60wt%의 스티렌 블록공중합체 및 평균 스티렌 함량 30% 이하의 가소제 및 15% 이상의 점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배합은 미국의 National Starch 등의 특허와 유사하며, 미국특허로 공개된 것으로 아직 권리화 된 상태는 아니므로 활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유사특허들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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