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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1:1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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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 설립과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접착코팅협회 (이하 협회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dhesion & Coatings Association[KACA]"이라 한다.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 춘의테크노파크 11021411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역사무소(이하 지회’)를 둔다.


 


3 목 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으며, ·학연간 상호협력과 사


업을 수행함으로 회원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개발의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접착코팅산업을 육


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헌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 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권익보호 사업


2. ·학연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3. 접착코팅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사업


4. 접착코팅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정책 사업


5. 접착코팅산업의 국내외 전시에 관한 사업


6. 접착코팅산업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연수 사업


7. 접착코팅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8. 협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익사업


9. 간행물 발간 등 출판 홍보 사업


10.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회원은 정회원, 일반(기업)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다만 일반(기업)회원으로 1년 이상 본 협회를

위해 활동한 자는, 정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일반(기업/단체/개인)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협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3.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 협회와 접착코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체 및

단체(장)로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거나, 휴 ∙ 폐업을 하였을 때는 2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회  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기 납입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

1. 회원이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 신고를 한 경우.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회원이 제명된 경우.

4.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본 협회가 해산 되었을 경우.


제 11 조【제  명】

각 회원이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협회 품위를 손상

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이때, 당해 회원의 협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

는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회원의 재가입】

본 협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 13 조【출자방법】
본 협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    비
2. 출연금품
3. 찬 조 금
4. 기타 수입금


제 14 조【자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    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수입


제 15 조【자산의 종류】
① 본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16 조【경비지출】
본 협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 17 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8 조【자산의 관리】
본 협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협회장이 관리한다.


제 19 조【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킨다.


제 20 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 하여야 한다.


제 22 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24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26 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이내
   4. 이사 : 20인 이내
   5. 감사 : 2인 이내
   6. 고문 : 3인 이내



제 27 조【임원의 자격】
본 협회의 임원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임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28 조【임원의 선임】
 본 협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9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또한 상근부회장은 협회 사업을 전담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➄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➅감사는 협회의 사업 및 회계집행에 대한 감사,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하며,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해대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30 조【보  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1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상근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상근부회장은 예외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32 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선임하여야 한다.


제 33 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인준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위 사유로 인하여 해임된 자를 다시 선임 할 수 없다.


   ② 임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 34 조【임원의 이사회 참석 의무】
    ①  임원은 정기 이사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②  해외출장, 조사,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또는 대리 참석을 해야 한다.
    ③  1회 미 참석 시 경고가 주어지고, 2회 미 참석 시 자동 면직된다. 
    ➃  임원의 자동 면직 시 2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 35 조【직  원】
본 협회는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회    의(총회와 이사회)


제 3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임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3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 3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➁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이 경우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에 소집한다.


제 39 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일반(기업)회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➁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각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소집한다.


제 40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또는 변경
        4. 협회의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5. 기본재산의 취득, 양도, 교환, 담보 또는 기채(일시차입 제의)
        6.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 41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원 3분의 1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 의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정회원 및 이사는 다른 정회원 1명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임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➅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또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2 조 【제척사유】
   ➀ 총회에서 회원과 회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➁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이 없다.

   ➂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제 43 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제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및 감사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 사실을 발견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예산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협회의 타법인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기타 업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6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석일 때에는 회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사항은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7 조 【제척사유】
총회의 제척사유를 준용한다.


제 48 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49 조【정관의 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 50 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51 조【잔여재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을 신고한다.



제 7 장 협회 활동의 자문


제 52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회원 및 학계 외 업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수시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3 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협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학계와 업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 및 위촉할 수 있다.


제 54 조 (조사연구위원회) 
협회의 사업목적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 연구하기 위하여 회원, 학계, 연구소 등 기능별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써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목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연구 및 심의를 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다.






20161025일 정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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