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관련 전문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주력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소프트파워 분야 제값주기 문화* 확산 및 기업 역량강화 도모 * 소프트파워분야 품질 향상 선순환구조(적정비용 지급 → 질 높은 서비스 → 제조업 소프트파워기업 역량 강화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신청기업은 Track1과 Track2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3천만원 ~ 6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Track1은 20개 내외, Track2는 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사업기간 : 6개월(협약기간 : 2016.6.1. ~ 2016.11.30.)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Track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의 문의처에서 담당자 및 이메일 등 확인 ①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문의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 ②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 기업을 확정하고, 협약 시까지 해당 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선정 취소)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평가기준
※ 상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우대기준) : 최대 가점 10점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에 해당할 경우 : 가점 3점 *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주요내용 및 대상기술(참고자료2) 참조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 : 가점 10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증빙서류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증빙서류 제출 기업(별도 양식 없음)
○ 정부출연금 매칭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 : 가점 3점 * 신청기업 중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6년 5월 4일(수) 09시 ~ 2016년 5월 31일(화)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6년 5월 31일(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방법 >
○ (서류제출) 2016년 6월 1일(수) 09시 ~ 2016년 6월 3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우편번호 : 06152)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서식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기술 여부 등 가점사항(우대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참고자료
□ (참고자료1)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컨소시엄 대상 공공기관
□ (참고자료2)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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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첨)한국생산기술연구원_소프트파워 전문기업_3개 분야_160513 업데이트.x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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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20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hwp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계획서 양식_TRACK1(신청시 제출 서류 안내 포함).hwp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계획서 양식_TRACK2(신청시 제출 서류 안내 포함).hwp | ||||||||||||||||||||||||||||||||||||||||||||||||||||||||||||||||||||||||||||||||||||||||||||||||||||||||||||||||||||||||||||||||||||||||||||||||||||||||||||||||||||||||||||||||||||||||||||||||||||||||||||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hwp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hwp | ||||||||||||||||||||||||||||||||||||||||||||||||||||||||||||||||||||||||||||||||||||||||||||||||||||||||||||||||||||||||||||||||||||||||||||||||||||||||||||||||||||||||||||||||||||||||||||||||||||||||||||
첨부파일 | 산업기술분류표.hwp | ||||||||||||||||||||||||||||||||||||||||||||||||||||||||||||||||||||||||||||||||||||||||||||||||||||||||||||||||||||||||||||||||||||||||||||||||||||||||||||||||||||||||||||||||||||||||||||||||||||||||||||
첨부파일 |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3.30).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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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09:20
’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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