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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알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5년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알림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비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5개 규정이 ‘15년 12월 21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 [1] 산촉법 시행령 및 국연사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평가결과, 사업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 개선
    ○ 참여제한 기한 산정 기준 명확화
    ○ 비영리기관이 해당 기관 총 소요인건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금액 사용 내역 보고 의무 부과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준을 국연사 규정과 통일
    ○ 학생인건비 이중지급 방지 절차 마련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특허의 분석 및 확보전략 수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2] 최근 산업기술 R&D 정책 후속조치

    ○ 에너지분야 기술분류 정비
    ○ 심층검토자(Evaluator) 제도 도입
    ○ 사업비 검증단 운영 근거 마련
    ○ 개념평가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절차 개선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가 풀 확대
    ○ 사업비, 연구역량 등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한 서식 개선
    ○ 최종평가의 결과 中 “보통” 판정 기준 상향 조정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 마련
    ○ 동일 장비 및 시설의 중복 계상을 방지
    ○ 평가결과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상향 조정
    ○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
    ○ R&D 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최종보고서 공개 확대
    ○ 정부 지원으로 비영리기관이 획득한 무형적 성과물의 중소기업 활용 확대
    ○ 성과활용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감점 부여
    ○ 특허성과 부정 제출시 제재 부과
    ○ 학생인건비 부당 사용에 대한 재제조치 강화
    ○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확대를 위해서 기술신용평가제도 도입
    ○ ‘목표검증단’을 ‘과제기획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기능 확대

  • [3]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
    ○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요령 및 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
    ○ 서면 통보하는 협약변경 사항 추가
    ○ 사업비 사용실태 점검 강화
    ○ 신호등 평가제도 폐지
    ○ 협약체결 중지 기간 단축
    ○ 시행계획 공고시 포함 내용 조정
    ○ 평가와 관련된 조문 체계 정비
    ○ 직접비 산정기준 조문의 일원화
    ○ 과제별 ‘운영위원회’를 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관리 개선
    ○ 연구노트 관리 강화
    ○ 평가시 사업비 검토 강화
    ○ 협약체결전 선정취소 기준 현실화
    ○ 협약변경 승인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제출 의무화
    ○ 협약해약 사유 추가 및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협약 해약 근거 규정 삭제
    ○ 참여제한 사항 중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부족한 내용 삭제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실시권 부여 확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명확화
    ○ 수입금 관리체계 강화
    ○ 국외기관의 사업비 및 기술료 기준을 공고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연구수당 지급 시기 및 최소지급 기준 미이행시 불인정 조치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 요건 미유지시 인건비 불인정 조치
    ○ 정산시 신규채용 여부 확인
    ○ 개념평가 이의신청 절차 개선
    ○ 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 기준 개선
    ○ 사전 지원제외 사항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 적용 대상 확대
    ○ 협약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의 중단조치 적용 대상 명확화
    ○ RCMS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확대
    ○ 협약의 변경 신청 시점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기준 명확화
    ○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료 자체지급 기준 명시
    ○ 공통요령과 개발지침이 달리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 통일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과제 중단 기준 구체화
    ○ 성과활용 평가 대상 단일화

  • [4]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기술료 비징수 과제 유형 명확화 및 수행기관 자격 확대
    ○ 외부인건비 지급 절차 개선
    ○ 주관기관의 참여기관 출연금 지급 기한 단축(RCMS 비적용 사업 대상)
    ○ 장비 의무등록 기준 완화

  • [5] 기타

    ○ 표준서식 개정
    ○ 우대 사항 정비
    ○ 부칙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20%이상) 기준, 수행기관 최대 참여 과제수 기준 및 성실수행 과제수 기준은 
        본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
      - 여성연구원 등의 가점 기준의 유지 의무와 미 이행에 따른 인건비 불인정은 본 요령 시행 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성과활용평가 최하위 등급에 따른 감점사항은 지침 시행 이후의 최종평가 대상 과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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