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사무국입니다.
소재표면기술과 관련된 기관의 지원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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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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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안정적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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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50억 원 내외(기업별 총 사업비의 50% 이내, 1억 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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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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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건설폐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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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의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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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자원순환 시설 |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 기업별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억원 |
자원순환 기술 |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 -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 신청여건에 따라 총 지원 금액 내 분야별 지원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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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 | ‘22.1.17~ 지원금 소진까지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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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그 밖에 신청 관련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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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https://www.recycling-info.or.kr → 자원순환성과관리 로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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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 | 평가・심사 및 (선정위원회)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정산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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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032-590-5062, 5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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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공지사항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공고(원문) 바로가기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