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계기관/공고]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지원금 소진시까지)

by 관리자 posted Jul 2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협회사무국입니다.

소재표면기술과 관련된 기관의 지원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안정적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기여

 

 

 

 

 

지원규모

 

50억 원 내외(기업별 총 사업비의 50% 이내, 1억 원 한도)

 

 

 

 

 

 

 

 

 

지원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소·중견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건설폐기물 제외)

 

 

 

 

 

지원분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의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지원

 

 

 

 

 

지원 분야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기업별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억원

자원순환

기술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신청여건에 따라 총 지원 금액 내 분야별 지원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접수

 

‘22.1.17~ 지원금 소진까지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그 밖에 신청 관련 증빙자료

 

 

 

 

 

 

 

 

 

 

처리절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https://www.recycling-info.or.kr 자원순환성과관리 로그인)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평가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

(선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 결과평가

정산 및 사후관리

 

 

 

 

 

문 의 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 5067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공지사항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공고(원문) 바로가기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

https://www.recycling-info.or.kr/rrs/selectBbsDetail.do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