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by 관리자 posted May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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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51호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투자자연계형)
    ㅇ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분야(소비재포함)* 핵심 소재·부품 개발
    * [붙임2] “신성장동력분야 분류표” 참조
    (벤처형전문소재)
    ㅇ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분야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 지원방향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 지원방식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신성장동력분야”에 한하여 자유공모
    (전략적핵심소재) 지정공모 3건

  • Ⅰ. 지원내용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예산(안)
      30억원 내외
      35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지원규모
      7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15억원 내외/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3년 내외
      (1차년도 4개월)
      3.5년 내외
      (1차년도 6개월)
      5년 이내(RFP 참조)
      (1차년도 6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70% 이상(권고)
      70% 이상(권고)
      50% 이상(필수)
      기술료
      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사항
      민간투자유치 필수
      -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TRL 8단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한다.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해당)
      *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50%이상 의무화
      ○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2차년도 이후도 해당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를 38% 이상 유지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1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지원유형 : “신성장동력분야”에 한하여 자유공모
      ※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분류 개념 및 대상기술
      분 류
      개 념대상 기술
      신성장
      동력 
      분야
      5대
      신산업
      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
      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소재
      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 소비재 분야의 경우,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16.3)에 따라 평가시 우대(가점)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지원 요건
      -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전략적핵심소재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신성장동력 분야
      신소재부품(화학)
      신소재부품(세라믹)
      신소재부품(금속)
      1
      1
      1
      3
      분야
      공고대상과제(RFP)
      연구기간
      (년)
      년간 출연금
      (억원)
      주관기관
      신소재부품
      (화학)
      두께 80um급의 방수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슬림형 충격방지 소재기술 개발
      4
      15
      중소·중견
      신소재부품
      (세라믹)
      스마트기기용 중적외선영역의 보급형 고분산성 TeO2계 광학 유리 및 저분산성 소결형 ZnS 광학 소재 개발
      5
      15
      중소·중견
      신소재부품
      (금속)
      해양플랜트용 고내식 lean (CPT/[Ni+Mo]≥6.5) 스테인리스강
      5
      15
      중소·중견
      ※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이상 반드시 선택)
    •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3개 이상, 중견기업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Ⅴ. 신청요령
    • 구분
      1.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2. 전략적핵심소재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5.19(목)~’16.6.21(화)까지 34일
      ○ 공고기간 : 
          ‘16.5.19(목)~’16.6.30(목)까지 43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5.23(월)~’16.6.2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양식교부 : 
          ‘16.5.23(월)~’16.6.30(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6.3(금)~’16.6.21(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6.13(월)~16.6.21(화) 18:00까지
      ○ 전산등록 : 
          ‘16.6.13(금)~’16.6.30(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6.20(월)~’16.6.30(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처
      접수처
      (41069)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1544-6633, 053-718-8341~4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
      1부
      주관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별로 제출서류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별로 신청용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투자자연계형사업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 6월) → 사전검토(6월) → 기술성 평가(6월말~7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투자심사(7월~8월초)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 지정(8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9월)
      ※ 투자유치 기간이 40일 이내로 부족하므로,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에 관심있는 기업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 협의 요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6월) → 사전검토(6월) → 평가위원회 평가(6월말~7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전략적핵심소재사업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6월) → 사전검토(7월) → 평가위원회 평가(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사업
      평가항목
      세부 항목
      투자자 연계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목표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무역구조 개선효과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기술의 선점성 및 파급효과
      □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성
      □ 개발기업의 사업화 투자 전략
      □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시장진입 및 독과점 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신성장동력 분야 중 소비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소비재와 소재·부품 융합의 경우(3점)
      ○ 해외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의뢰서 등 해외기업의 수요가 확인된 경우(3점, 벤처형전문소재사업에 한함
      ○ 고분자, 금속, 바이오의료, 세라믹, 융합소재, 화학 등 소재 분야로 지원하는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1차년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수요기업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 소재부품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5. 19(목) ~ 2016. 5. 27(금)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단, 1차년도는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연구인력 집중 투입 필요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Ⅷ.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구분
      연락처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4, 8346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9, 8347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2, 8341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163, 7183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374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932, 5485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3, 97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063-447-2553
      순천향대학교
      041-53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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