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담당자이중석
- 등록일2015-12-08
- 전화번호053-718-8476
- 담당부서평가총괄팀
- 첨부파일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hwp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pdf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PDF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_포스터.pdf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공통사항
- ■ 추진체계
- ○ 「전담기관」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 「주관기관」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관」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 「총괄책임자」 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 신청자격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 지원규모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 기술료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 지원제외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유형
-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 법(법령)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 요령(고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 평가관리지침(예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2.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28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 안내자료 주요내용
- ※ 단, 참고자료는 ‘15년 12월 28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미래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수도권 ‘15. 12. 28(월) ~ 12. 30(수)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호남권 ‘15. 12. 29(화) ~ 12. 30(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중부권‘16. 1. 6(수) ~ 1. 8(금)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영남권‘16. 1. 7(목) ~ 1. 8(금)부산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다우홀-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미래부 주관) 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