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86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 추진개요 |
□ 추진목적
ㅇ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추진근거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호(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타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규모 : ‘21년도 20개社 내외
□ 신청기간 :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1.10.11(월) ~ 11.05(금)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2 | | 신청 요건 및 접수방법 |
□ 신청 요건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접수방법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 / 11일간
* 기존에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또는 10월 07일(목) 18:00까지 신청접수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으뜸기업 신청가능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상시(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서류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매출증빙,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등) 제출 요망
* 10월 07일(목)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금)까지 핵심전략기술 확인·통보 예정(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으뜸기업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10.11(월) ~ 11.05(금) 18:00까지 / 26일간
- 신청양식 다운로드 : 2021.09.27(월) ∼ 11.05(금) / 40일간
- 작성 : 신청양식 다운로드 기간 내 전략계획서(50페이지 이내 작성 원칙) 및 신청서 관련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전산제출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 으뜸기업 신청 |
③ 핵심전략기술 확인,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공통사항
- 전산등록 :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시스템(itech.keit.re.kr) 또는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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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부) | | 신청접수 (KEIT) | | 평가위원회(KEIT) |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최종선정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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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평가 | | 현장실사 | | 심층평가 | | 종합평가 | | |||||
자격요건 및 기본역량 심사 | 현장검증+ 경영의지 확인 |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글로벌 진출 역량 |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종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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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일 | | ~11.5일 | | 11월~12월 중 | | 12월 중 |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지속 여부에 따라 언텍트 평가(하이브리드) 및 실사(영상) 등 방법 변경 가능
□ (선정평가) 4단계(서면-현장실사-심층-종합) 평가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선정
① (서면평가)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을 서면평가 (3배수 내외, 고득점 순)
항목 | 세부내용 |
기본역량 (80) | 보유 핵심전략기술의 중요도 및 기술수준 |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 |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 |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 해당 등록 지식재산권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성 비중 등 | |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연구인력 보유여부 * 전문연구인력이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전공, 경력, 등록 지식재산권 발명인 여부, 외부 포상 등 | |
전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최소 3억원 이상 투자유치 여부 | |
성장전략 (20) |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혁신기반 및 전략의 적정성 | |
사업화·투자 기반의 우수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글로벌 진출기반 및 확보방안, GVC 편입 전략의 적정성 |
② (현장실사)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생산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성장가능성 |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관련 경영진의 추진 의지 |
신청기업 목표달성 역량 | 특허, 표준 등 관련기술 보유여부 및 수요기업 요구 기술 인증 확보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필수장비 보유여부 및 수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인력 현황 적정여부 및 수준 마케팅 부서 및 인력 등 역량보유 여부 및 수준 |
* 현장실태조사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성장을 위한 ESG 및 경영진의 추진의지 확인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방문이 불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사업공고)를 참고하세요.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7018&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