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 대신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와 그램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왔다.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이나 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인터넷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광고 등으로 계도·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TV, 신문 기사, 신문 광고 등 언론매체에서 법정 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7년 63.2%에서 지난해에는 82.7%까지 높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4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365건을 시정토록 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도 8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455개소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