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3.11.25)』후속조치로서 우수한 소재?부품 기업에 풍부한 투자자금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확대될 계획임 ㅇ 앞으로 민간투자자금을 희망하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기술성?경제성평가, IR(Investor Relation)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소재?부품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전문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며, ‘투자자연계형 R&D사업(연간 500억원 수준)’의 소재분야 지원 비중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ㅇ 그간 ‘부품소재투자조합(부품소재특별법 제6조)’ 결성을 할 수 없었던 유한회사, 외국투자회사도 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투자기관, 기업, 업종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였음 ㅇ 당일 민간투자기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업종단체 등 51개 기관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소재?부품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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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2014.03.28 23:31
우수한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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