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과학관 등의 공공시설에 3D 프린터가 보급돼 국민 누구나 3D 프린팅을 체험해볼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이나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3D 프린터를 활용해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셀프 제작소도 공공기관에 설치돼 운영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 서비스’도 제공된다. 3D 프린팅 장비를 탑재한 시제품 제작 차량이 기업을 방문해 시제품 제작 등 3D 프린팅 활용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오는 2020년까지 이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업 5개를 육성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 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1.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기존 산업현장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조공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반 국민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과학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무한상상실과 셀프제작소를 시범 설치해 국민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향후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초·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에 실습용 국산장비를 보급해 장비시장도 창출한다.
2.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소규모·맞춤형 생산, 아이디어 기반 창업에 적합한 장점을 활용해 응용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획·사업화·마케팅 등 창업 전주기에 걸쳐 지원해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3D 프린팅 디자인스토어’를 구축해 디자인 콘텐츠 거래 유통망을 구축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3D 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도 운영한다.
3. 기술경쟁력 확보
선진국과 비교해 취약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소재 등 주요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3D 프린팅의 핵심 경쟁력이 소재분야에 있다는 점을 감안, 미래 고부가가치 소재를 발굴하고, 개발된 소재가 바로 장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소재-장비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응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보급한다.
4. 법·제도 개선
장비와 소재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인증체계 등을 마련해 국산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강화한다.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정비하고, 정보보안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