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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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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213 

2021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공고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 및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입주기업 대표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3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중이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 과제를 지원

* 뿌리기업의 범위 (별첨 1)

** 공동활용시설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 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동물류시설, 설계지원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공동편의시설 : 공동식당,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센터 등 특화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 공동혁신활동 : 공동혁신과제 기획, 기업간 협업 활성화, 설계역량강화, 물류효율화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활동

 

이와 관련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2. 지정요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중소기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 도시개발18조 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최소한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거나 집적 예정인 지역

(, 신청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3. 신청방법

(신청주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시·도지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기간) 2021311() ~ 202149()

(제출서류) 공문과 함께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별첨 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및 관련 서류 (별첨 3)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뿌리산업 특화단지담당자 앞

 

4. 진행일정

지정·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4.9) 평가 및 특화단지 지정 고시(~5)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 서류심사 :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검토

- 발표평가 : 서류심사 통과 단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앞에서 발표 진행

- 현장실사 :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평가기준)

- 단지역량 : 기반시설 설치·확충 여부 또는 향후 계획의 구체성

- 추진방향 : 집적화·협동화의 필요성, 집적화·협동화 추진방향의 타당성,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 추진전략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이행가능성

- 기대효과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발전

 

우대사항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이 신청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특화단지 지정평가시 가점부여(5)

 

(심의·선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보단지 선정 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6. 관련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7. 기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뿌리산업팀 노진환 주무관 (044-203-4907)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박해운 연구원 (02-2183-162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사업공고)를 참고하세요.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587&bbs_cd_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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