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2.3.3) 의결 사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시행계획의 공고
나.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사전검토 등 실무추진단 및 실무전문그룹의 역할
다.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기본 검토사항 명시
라.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사후관리, 후속조치 및 최종평가
마.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부처 협의(국조실 사전규제협의 등)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2022. 5.20.)
제정 2020. 12. 24.
개정 2022. 5. 20.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협력모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모델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 일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실무추진단) ① 제9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협력모델 후보발굴 및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등 협력모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③ 추진단은 실무전문그룹에서 검토한 협력모델의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협력모델 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PD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2. 대상 품목·기술의 전략성, 시급성 및 정책적 필요성
3. 협력모델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4. 기타 협력모델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력모델 신청) ①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단에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방식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② 신청기업은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법 제50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신청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10호의 상생모델을 건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 협력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무전문그룹을 통해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력모델 대상이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정부사업 최소 지원요건 충족 여부
3. 참여기업이 제출한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행할 역량 보유 여부
4. 수요기업의 테스트 또는 구매 의향서 구비
5. 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6.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및 비공개 추진 여부
7. 기타 사전 검토를 위해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중복성 검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정책지정 등 비공개 과제에 대해서는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전문그룹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고, 협력모델 대상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한다.
④ 이외 실무전문그룹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정책금융 예비검토) ① 제2조제1항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에 금융관련 지원 요청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모델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협력모델의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평가)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또는 제3조에 따른 추진단의 검토를 거친 협력모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로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 건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추진단의 검토 결과
2. 대상 품목·기술의 가치사슬 상 전략적 중요성 및 시급성
3. 참여주체 간 협력구조 및 협력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
5.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양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6.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강화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추가 및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추가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8조(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선정,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쟁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보완 및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신청기업에게 경쟁력강화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받은 협력모델에 대해 영 제7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및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청기업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승인 통보 이후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 허위 판명 등으로 인해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협력모델 승인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9조(후속조치) ① 추진단은 제8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유관부처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유관부처는 경쟁력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협력모델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안을 추진단과 신청기업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제8조에 따라 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점검 등 사후 관리할 수 있다. 이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외 비공개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업 참여기업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목표가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심의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 외에 변경내용은 추진단의 검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변경처리 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추진단은 경쟁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현황 및 결과 제출을 협력사업 참여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한다.
제11조(최종평가) ① 추진단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아 기간이 종료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 실시결과 협력사업 최종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현장실사 등의 요청)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력모델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 ① 추진단은 영 제8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협력모델 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협력모델 신청 접수 대행
2. 제4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전검토 및 실무전문그룹 운영
3. 제10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후관리
4. 제11조에 따른 협력모델 최종평가
5. 제12조에 따른 협력모델 자료제출 및 현장실사
6. 기타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부칙 <제2022-88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내용 및 자료는 공고링크(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고시/공고-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seq_n=64134&bbs_cd_n=5¤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