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컨설팅사업의 컨설턴트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참여도 제고 ㅇ (배경) FTA 컨설팅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증대 ㅇ (운영현황 및 문제점) 현재 4개 기관*에서 컨설팅사업을 운영중이나, 지원기관 사업간 차별성 부족, 운영기준 상이, 컨설턴트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제기 * 산업부(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기청(중진공) ㅇ (개선안)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특화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 ① (특화 및 협력강화)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기관간 타 기관사업 안내 등 협력 활성화 * (종합센터)공급망 합동컨설팅, (지역센터)지역유관기관 합동설명회,(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등 공적증명분야, (중기청) 수출연계 컨설팅 ②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업의 책임성과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전면 도입 -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부담수준을 차등 설정 * 50억 이하 10%, 50~500억원 20%, 500억원 초과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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