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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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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 및 수업 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 평균연비는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 대수로 나눈 것이다.  

개정된 법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 과징금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1년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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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제조 및 수업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는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위반하면 500만원, 두 번은 1000만원, 세 번은 1500만원, 네 번 이상은 2000만원이다.  

이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이었던 위반 사례는 2012년 18개 업체 21개 모델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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