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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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배혜민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4-01-29 | 조회수/추천 | 404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4-31호)품질경영_및_공산품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87.6 KB] 붙임._규제영향분석서.hwp [5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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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2014.04.23 17:5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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