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5월 31일부터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다.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의 분쟁광물을 제품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상장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들에게도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전 산업과 수출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은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전,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총 8개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우선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전 산업계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도 발송한다.
또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를 연계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해준다.
아울러 기존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