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FTA 활용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 마련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7월까지 ▲기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등 8개 업종별로 FTA 활용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산업부와 고용부, 코트라는 7월부터 12월까지 8개 업종 20개 강좌의 맞춤형 FTA활용 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섬유, 전자, 정밀기기 등 업종별로 e-러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관세청은 업종별로 품목 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가이드도 발간하며,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주요 품목별 FTA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한다.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별 지원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
◈ 수출 초보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와 세관장 확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3자 확인제도는 지난해 2개 지역센터에서 올 하반기에는 16개 센터로 확대 시행하며, 세관장 확인제도는 지난해 1개 본부세관에서 올 2월부터는 6개 본부세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FTA 활용에 따른 손익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프로그램(FTA-프리뷰)도 무료로 보급한다.
◈ 컨설팅·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및 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규모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관세청의 FTA-PASS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 지난해 1만2000여개 기업에서 올해엔 2만 2000여개 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근무특성과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용연계형FTA 활용 실무교육을 신설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은 FTA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채용박람회와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제도 개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FTA 선도기업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52개사에서 올해엔 80개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FTA 체결국 무역관과 기업의 1대1 매칭, 타깃 바이어 선정, 해외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