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안)
1. 사업목적
ㅇ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 활용시설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2. 신청요건
ㅇ 단지* 내 10개 이상의 뿌리기업 및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단,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ㅇ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3. 신청방법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하고, ② 지자체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 |
ㅇ 신청 절차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 |
해당 지자체 접수 |
⇨ |
지자체에서 선별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접수 |
ㅇ 신청 관련 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별첨 2)
②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별첨 3)
③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④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ㅇ 시․도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기간
ㅇ 2014년 3월 24일(월) ~ 2014년 4월 23일(수)
5. 지정절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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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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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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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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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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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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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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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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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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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후보지역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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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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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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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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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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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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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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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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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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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선정 및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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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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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6.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검토
◦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사) 서류 및 발표평가 내용을 현장 검증
나. 평가기준
◦ (단지역량/고도화 계획) 단지의 경영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경영역량과 향후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협동화정도/파급효과) 공동시설 규모, 협업화율 등 협동화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중 혁신산단(‘14.3월 확정예정)의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7.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8.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임진혁 주무관(044-203-4287, dla2679@motie.go.kr)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031-8040-6722, acs64234@kitech.re.kr)
ㅇ (접수처)
- (우)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담당자 앞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