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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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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효력은 7 22일부터 발생한다.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술·경영·품질 3개 요건을 기술과 경영 2개로 단순화하고, 과락기준도 현재의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총점과락제도 신설해 지정요건(경영·기술) 합계가 14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개발실적과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의 가점도 새로 추가했다.  

이번 요건완화를 통해 2500여 개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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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이처럼 뿌리기술 전문기업 수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고 확대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또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50~100여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은 정부의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과 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과 기술 개발 등에 있어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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