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인증(CCC) 설명회 개최 | ||
□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른 무역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합동『중국 강제인증(CCC )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거나 혹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성 인증 *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CCIC Kor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CCC 강제인증 제도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최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상의 어려움뿐만아니라 양국간 운영상의 차이와 상호 이해 및 정보 부족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지난해 중국수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 400여개에 대한 무역협회의 조사에서도 수출 기업의 40%이상이 중국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며 중국 컨설팅업체들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라 하겠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대해 알리고, 특히 중국의 CCC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신규 인증 동향, 공장심사 키포인트 등 對중국 수출기업의 인증획득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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