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조회 수 12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No Attached Image

 

자동차 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 및 수업 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 평균연비는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 대수로 나눈 것이다.  

개정된 법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 과징금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1년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바로가기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수업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는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위반하면 500만원, 두 번은 1000만원, 세 번은 1500만원, 네 번 이상은 2000만원이다.  

이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이었던 위반 사례는 2012년 18개 업체 21개 모델로 늘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자동차 평균연비 달성 못하면 과징금! 관리자 2014.02.06 1237
162 ㎡·g 등 법정 계량 단위 사용 '정착' 관리자 2014.02.06 1450
16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푸른 조끼’ 입는다 관리자 2014.02.12 1635
160 한-호주 FTA 가서명…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 관리자 2014.02.13 1579
159 2014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14.02.17 1288
158 유휴․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 공고 관리자 2014.02.17 1308
157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공고 관리자 2014.02.17 1231
156 작년 자동차 부문 무역흑자 635억弗 ‘사상 최대’ 관리자 2014.02.18 1313
155 3월부터 MW급 풍력설비도 국내인증 가능 관리자 2014.02.18 1313
154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대학원, 석사 26명 배출 관리자 2014.02.18 1330
153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file 관리자 2014.02.18 1372
152 전기차 배터리 개발 구체 계획 일정 미확정   관리자 2014.02.18 1335
151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 달러 육박…사상 최대 관리자 2014.02.20 1261
150 2014년 바이오 GMP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관리자 2014.02.24 1253
149 2014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관리자 2014.02.24 1137
148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관리자 2014.02.24 1255
147 패키징…단순 포장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 수단! 관리자 2014.02.26 1503
146 주력산업의 선도자형 혁신…일·학습 병행환경 조성 관리자 2014.02.26 1287
145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신규 사업계획 공고 관리자 2014.02.28 1461
144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 관리자 2014.02.28 12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