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 인증 정보가 게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 관련 제도를 이같이 보완했다.
국표원은 또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로 인한 불법·불량 제품 유통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인증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판매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 관리를 한층 체계화한다.
한편, 국표원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통합해 공포하고 오는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제품의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두 가지 다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제품안전과 이경희 연구관(043-870-545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