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49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기술자립화와 기업 간 강력한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후보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협력모델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축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체계 |
□ 사업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GVC(Global Value Chain) 산업구조 안정화
□ 추진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관련 고시
- 법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 기타 신청 및 발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 분야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산업부 고시), 경제안보 관련 품목, 탄소중립·디지털전환(DX)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지원 대상 및 규모
ㅇ (대상) 국내에 생산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필수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ㅇ (규모) 매년 10개 컨소시엄 내외 (변동 가능)
* 접수된 제안서는 분기별 “실무전문그룹(민간 전문가)의 기술·경제성 검토
→ 실무추진단(산업부)의 정책적 검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여부 최종 결정
□ 지원 유형
ㅇ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 등
< 협력모델 지원유형 예시 >
수직적 협력(수요-공급 기업 간) | 수평적 협력(수요기업 간) | ||
유형 A (협동 연구개발형) | 기술로드맵 공유 R&D → 기술활용 R&D 등 | 유형 C (공동 투자형) | 협력사 공유 공동 개발‧시설투자 등 |
유형 B (공급망 연계형) |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등 | 유형 D (공동 재고확보형) | 공동구매, 보관 등 |
□ 지원 내용 (붙임1 : 협력모델 지원 세부내용 참조)
ㅇ 수요-공급기업 간 자발적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기술적·행정적·재정적 패키지 지원
- (기술) 공동R&D, 공동기반구축(테스트베드 등),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양산성능평가, 시험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 우대 지원
- (행정)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공정안전보고서(PSM) 승인 심사 기간 단축, 주 52시간 제도 완화 적용 등 규제 특례 제공
- (재정) 저금리 정책금융,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국내·외 M&A 지원 등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ㅇ (신청 방법) 산업기술R&D정보포털* 및 소부장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22년 소부장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투자·미디어 → 공지사항 → ‘22년 소부장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모집 공고
ㅇ (준비 서류) ①후보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 ②협력모델 경쟁력강화세부계획서 요약본, ③기타 증빙 서류*(관련 양식은 상기 신청 경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과거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협력모델 참여의사 확인서, △대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 세부적인 내용 및 자료는 공고링크(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고시/공고-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7878&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