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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86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9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개요

 

추진목적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추진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법 제13(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법 제16(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17(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타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선정규모 : ‘21년도 20내외

 

신청기간 :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1.09.27() ~ 10.07() 18:00까지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1.10.11() ~ 11.05()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2

 

신청 요건 및 접수방법

 

신청 요건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접수방법

 

핵심전략기술 확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09.27() ~ 10.07() 18:00까지 / 11일간

 

* 기존에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또는 1007() 18:00까지 신청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으뜸기업 신청가능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상시(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소부장 기업기술 핵심전략기술확인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서류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매출증빙,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등) 제출 요망

 

* 1007()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022()까지 핵심전략기술 확인·통보 예정(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으뜸기업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10.11() ~ 11.05() 18:00까지 / 26일간

- 신청양식 다운로드 : 2021.09.27() 11.05() / 40일간

- 작성 : 신청양식 다운로드 기간 내 전략계획서(50페이지 이내 작성 원칙) 신청서 관련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전산제출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소부장 기업기술 으뜸기업 으뜸기업 신청

 

핵심전략기술 확인,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공통사항

 

- 전산등록 :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시스템(itech.keit.re.kr) 또는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절차

 

 

 

 

 

 

 

공고

(산업부)

 

신청접수

(KEIT)

 

평가위원회(KEIT)

 

관계부처

의견수렴

·

최종선정

(산업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

 

자격요건 및

기본역량 심사

현장검증+

경영의지 확인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글로벌 진출 역량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종합평가

 

 

 

 

 

 

 

 

 

 

 

 

 

 

 

9.27

 

~11.5

 

11~12월 중

 

12월 중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지속 여부에 따라 언텍트 평가(하이브리드) 및 실사(영상) 등 방법 변경 가능

 

(선정평가) 4단계(서면-현장실사-심층-종합) 평가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선정

 

(서면평가)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을 서면평가 (3배수 내외, 고득점 순)

 

항목

세부내용

기본역량

(80)

보유 핵심전략기술의 중요도 및 기술수준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 해당 등록 지식재산권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성 비중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연구인력 보유여부

* 전문연구인력이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전공, 경력, 등록 지식재산권 발명인 여부, 외부 포상 등

전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최소 3억원 이상 투자유치 여부

성장전략

(20)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혁신기반 및 전략의 적정성

사업화·투자 기반의 우수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기반 및 확보방안, GVC 편입 전략의 적정성

 

(현장실사)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생산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

 

항목

세부 내용

성장가능성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관련 경영진의 추진 의지

신청기업

목표달성

역량

특허, 표준 등 관련기술 보유여부 및 수요기업 요구 기술 인증 확보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필수장비 보유여부 및 수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인력 현황 적정여부 및 수준

마케팅 부서 및 인력 등 역량보유 여부 및 수준

* 현장실태조사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성장을 위한 ESG 및 경영진의 추진의지 확인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방문이 불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사업공고)를 참고하세요.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7018&bbs_cd_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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