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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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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75

2019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9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상 개요

 

 

 

시상분야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시상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매월 신기술 부문 또는 사업화기술 부문 1명 발표

(연간 12)

* 해당월 우수 신청(추천)기술이 없는 분야는 장관상을 선정하지 아니함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대한민국 기술대상수상자 선정(,대한민국 기술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이달의 신기술잡지 등을 통한 홍보

신청(추천) 자격

 

기본요건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제한사항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신청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신청접수 사전검토(서류심사 등 요건심사)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사전검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선정위원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함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신기술

부문

기술의 우수성

신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관효과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사업화

기술

부문

사업화 성과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관련 서류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http://www.keit.re.kr > 알림 > 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담당자)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우편 및 방문접수 대신 메일로만 접수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추가 송부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제출서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참고사항

- 신청(추천)서 파일은 techaward@keit.re.kr로 메일 전송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기타 유의사항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019년 접수일정 및 문의처

 

2019년도 접수일정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00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33

34

4~9월분

103월 분

신청접수

2019. 4. 19()

2019. 8. 19()

선정평가

2019.5.17(예정)

2019.9.20(예정)

발표 및 시상

2019. 6(예정)

2019. 10(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전담기관

주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건설빌딩 3, 성과확산팀

T. 042-712-92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14 유니온빌딩 기술사업화실

T. 02-3469-84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총괄팀

T. 02-6009-3247

한국공학한림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

T. 02-6009-4011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원문링크 : https://itech.keit.re.kr/index.do#03010000

첨부파일

2019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공고(안)_최종.hwp

신청서_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양식.hwp

신청서_신기술 부문 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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