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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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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19-386


2019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사업)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6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목적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1대 소재·부품* 지원

* 5대 소재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6대 부품 :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 (소재부품패키지형)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내 테스트 관련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고 테스트 약정서 및 기술개발 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

지원 방식 : 지정공모 1

.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패키지형 기술개발사업

2019년도 예산()

30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이상(필수)

(, 대기업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과제구성

의무사항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각 수요기업은 해당 세부과제의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 없음

협약유형*

단계별 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공고기간 : ‘19.6.17() ~ ’19.7.16()까지 30


양식교부 : ‘19.6.18() ~ ’19.7.16()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접수기간 : ‘19.6.26() ~ ’19.7.16()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19.7.16() 18:00까지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465&bbs_cd_n=6


#첨부


2019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문(안)_0614.hwp


2019년도 제3차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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