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제도
□ 개 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제도란 신재생에너지에 사용되는 생산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한해, 수입·통관 시 해당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
□ 법적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제13호(기획재정부령 120호)
- 해당 품목 통관 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 관세경감 품목 수요조사 접수기간
ㅇ 기간 : 2016년 5월 20일 ~ 6월 30일까지
ㅇ 접수양식 : 첨부파일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02-529-426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09-3번지 한독빌딩 5층
- e-mail : yjm@knrea.or.kr
□ 관세경감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이행 국가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절실 (보급목표 : 2035년 11%, 2014년 실적 4.08%)
- 관련 산업기반이 해외 선진기술 대비 부족 및 취약
- 원자재 및 부품, 생산설비 수입의존으로 원가경쟁력 저하
- 해외 선진기업과의 기술 이전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ㅇ 관세경감 기대효과
-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시장 조기 개척
-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수요, 보급 증가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의 수출 산업화
- 선진국과 기술격차 조기 축소 및 시장 창출 효과
첨부 : 관세경감 품목 수요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