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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시 R&D 지원사업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상반기) 공고


상기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상반기)


▣ 사업목적
○ 개발이 완료된 워킹목업 이상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설계, 성능, 구현 가능성 등을 높이고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시장진출 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디자인 도안 및 연구개발 완료 후 워킹목업(Working-Mock-Up) 이상의 제작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워킹목업(Working-Mock-Up) : 양산 금형제작 전 제품 외형 및 동작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시제품


▣ 지원내용
○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지원분야
○ IT, BT, NT, GT 융·복합 기술 관련 업종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금형, 워킹목업 제작기업은 국내 기업에 한함(해외금형 제외)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6. 08. 01 ~ 2017. 01. 31(6개월)
○ 서울시 지원금 : 총 6억원
- 과제당 최대 0.3억원/ 총 20개 과제 선정
- 상반기 10개/ 하반기 10개 과제 예정
○ 시지원금 지급방법
- 과제 선정시 시지원금의 1/2를 우선 지급하고, 최종 평가 ‘성공’시 나머지 시지원금의 1/2를 지급함
※ 서울시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사업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함
※ 시제품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부가세 제외)


2. 참여자격 및 요건


▣ 참여자격(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법인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설립일이 1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창업기업
- ‘창업’이란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함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고 할 수 없음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및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


▣ 참여요건
○ 디자인 도안 및 연구개발 완료 후 워킹목업(Working-Mock-Up) 이상의 제작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참여자 구성 및 과제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우수한 품질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하며, 이 때 결과보고서와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함
○ 특허출원․등록,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시제품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함


▣ 과제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16.3.29 개정) 참조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시제품 제작 기업에 위탁을 줄 수 있음
○ 서울시지원금(이하‘시지원금’)은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현금)은 사업비의 50% 이상 출자하여야 함
○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형제작 또는 목업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과제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채비율, 우대사항 관련 등
○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2016. 06.
사전검토․ 전담기관(신청자격 등 서류 심사)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평가/심의결과 통보․ 전담기관→주관기관2016. 07.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


▣ 선정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
지원타당성

제품성능수준
(60)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20
추진계획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10
제품의 실용성 및 성능수준10
제품 설계 도면의 적합성20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성과활용계획의 구체성10
제품 시장 진입 및 성장 가능성20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기대효과10


▣ 우대사항
우대사항적용기준비고
종합평점
5점 가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투자한
기업인 경우
선정기업 목록 또는 확인서
종합평점 2점 가점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시제품 개발 관련 사업 완료 기업인 경우선정기업 목록
또는 확인서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 CEO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선정기업 목록 또는 확인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최종평가결과
90점 이상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대조
※ 시제품 개발 사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디자인 및 제작 도면이 완성되어 있어야함


▣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분과별로 전문가(변리사, 회계사, 교수, 연구원 등)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평가 실시
평가방법- 발표평가 후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하고 산술평균 산정
※ 신청과제수가 많을 경우 1차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3배수 이내)
-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평가결과 처리- 과제별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대상 사업자 후보선정
- 정책위원회 심의 후 최종 사업자 확정 
- 이의신청 과제 : 별도 검토위원회 구성 심의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에서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과제책임자 ID 로그인, 인터넷 전산등록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증 제출
①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 접속
② 과제책임자 ID(서울산업진흥원 ‘개인회원’으로 가입)로 로그인
③ 홈페이지 우측 상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④ 사업공모 클릭
⑤ 선정년도 ‘2016년도’ 검색
⑥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선택
⑦ 인터넷 전산등록(온라인 접수)
⑧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증을 출력하여 과제신청서(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신청서 양식은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서 류 명원본/사본부수비고
주관기관장 명의 공문원본1부-
전산접수증원본1부-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원본/사본1부/7부총 8부
각종 첨부서류원본/사본1부/7부책 제본에 포함
※ 각종 첨부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본(스프링 제본 불가)
※ 종합관리시스템 한글파일 과제신청서 업로드 시 파일명 
: 16시제품제작_(주)희망서울(주관기관명)_이사랑(과제책임자명).hwp


7. 신청요령


▣ 신청서 제출
○ 전산접수 : 2016. 6. 3.(금) ~ 6. 24.(금) 18시까지
○ 서류접수 : 2016. 6. 3.(금) ~ 6. 27.(월) 16시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사전에 완료한 과제만 가능
※ 사업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상기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처 : <우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R&D지원센터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 담당자 앞


8.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 사업비 편성기준’등의 자료를 참조


▣ 문의처
○ 온라인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 Q&A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신명선 선임(☎ 02-22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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