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 8. 2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고 제2019-5735호
2019년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 8. 28.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개요
① 특별경영자금 융자
○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 준용(전략물자관리원 고시 품목)
○ 융자조건
구 분 | 융자한도 | 대출기간 | 이차보전율 | 평가점수 | 한도사정 |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5억원 |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1.5% | 운전자금 평가 50점 이상 | 매출액 1/2 (기존한도와 별도) |
○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8% 고정
○ 운영기간 : ‘19. 7. 22. ~ 2019. 12. 31. (자금소진시 종료)
○ 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② 대출금 상환 유예
○ 대 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업체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 방 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최대 1년 유예(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 운영기간 : ‘19. 7. 22. ~ ‘19. 12. 31. (별도 공지 시까지)
2. 신청 및 접수
o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및 온라인 접수(https://g-money.gg.go.kr)
원문링크 : https://www.gg.go.kr/archives/4100798?ggd_term_id=5107&cur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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