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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술개발1,6841년
2년
2
5
80%1월,6월2월,7월3~9월
1인창조기업기술개발2041년180%2월3~5월5~7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2689월0.575%1월2, 7월3~4월
8~9월
뿌리기업 공정591년175%2월3, 8월4~5월
9~10월
현장수요형501년175%5월6월7~8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3471년175%1월2, 6월3~9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312년275%1월2, 6월3~9월
도약
R&D
도약3931년175%1월2, 6월3~9월
연구마을1771년175%1월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산연전용2831년1.575%1월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511월
4월
1년
0.01
0.2
0.3
100%
75%
75%
1월1,3월
3,5,7월
4월
2월~4월
4월~8월
5월~6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3402년665%1월1~2월3~4월
현장기획과제5652년665%1월,7월1~2월
7~8월
3~4월
9~10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1,4202년5~1055~
65%
1월,4월,8월2월~9월3~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6362년665%‘15.12월
5월
‘15.12∼1월
5∼6월
2∼3월
7∼8월
혁신기업기술개발1,5252년665%‘15.12월
2월
4월
‘15.12∼1월
2∼3월
4∼5월
2∼3월
4∼5월
6∼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991년1.565%‘15.12월‘15.12월~1월2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572년865%1월2월3월~4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501년0.2780%1월,5월2월,6월3월,7월
R&D기획역량강화51년0.01100%1월연중연중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17060일0.3~
0.5
60~
70%
‘15.12월연중연중
자유형 공동활용1760일0.3~
0.5
60~
70%
‘15.12월연중연중
중소중견WC300프로젝트 R&D지원8745년7550%‘15.12월
6월
‘15.12~1월
7월
1~2월
8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232년660~
65%
1월2~4월5~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15.12월, '16.6월)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http://www.smtech.go.kr

신청방법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일부사업의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내역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 R&D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산학연
(이공계 서포터즈 제외)
창업성장기업서비스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상용화시장창출형 등
총 4회제한 無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출원·등록 가능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법(법령)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 요령(고시)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 관리지침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연 도"저변확대" 사업그 외 사업
2005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 · 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6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
구 분사업명중소기업청전문기관연락처
중소기업창업성장기술개발기술개발과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생산혁신정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기술개발과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기술개발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기술개발과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기술협력보호과
중소중견WC300 R&D기업혁신지원과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1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
강화파트너십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
기 관 명전 화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02)2110-635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051)601-51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053)626-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205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농성동)

경기지방중소기업청031)201-68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반달공원 옆에 소재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818-8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042)865-6100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033)260-1600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주간 043)230-5300
야간 043)230-530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전북지방중소기업청063)210-6400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11~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신월동)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064-12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한국산학연협회1357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 368-8742~49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02) 589-8315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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