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
중소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술개발 | 1,684 | 1년 2년 | 2 5 | 80% | 1월,6월 | 2월,7월 | 3~9월 | |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 204 | 1년 | 1 | 80% | 2월 | 3~5월 | 5~7월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 268 | 9월 | 0.5 | 75% | 1월 | 2, 7월 | 3~4월 8~9월 | ||
뿌리기업 공정 | 59 | 1년 | 1 | 75% | 2월 | 3, 8월 | 4~5월 9~10월 | |||
현장수요형 | 50 | 1년 | 1 | 75% | 5월 | 6월 | 7~8월 |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 R&D | 첫걸음 | 347 | 1년 | 1 | 75% | 1월 | 2, 6월 | 3~9월 | |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131 | 2년 | 2 | 75% | 1월 | 2, 6월 | 3~9월 | |||
도약 R&D | 도약 | 393 | 1년 | 1 | 75% | 1월 | 2, 6월 | 3~9월 | ||
연구마을 | 177 | 1년 | 1 | 75% | 1월 | 기관 2월 과제 4월 | 3월 5~6월 | |||
산연전용 | 283 | 1년 | 1.5 | 75% | 1월 | 기관 2월 과제 4월 | 3월 5~6월 | |||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 51 | 1월 4월 1년 | 0.01 0.2 0.3 | 100% 75% 75% | 1월 | 1,3월 3,5,7월 4월 | 2월~4월 4월~8월 5월~6월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융합전략과제 | 340 | 2년 | 6 | 65% | 1월 | 1~2월 | 3~4월 | ||
현장기획과제 | 565 | 2년 | 6 | 65% | 1월,7월 | 1~2월 7~8월 | 3~4월 9~10월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1,420 | 2년 | 5~10 | 55~ 65% | 1월,4월,8월 | 2월~9월 | 3~10월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636 | 2년 | 6 | 65% | ‘15.12월 5월 | ‘15.12∼1월 5∼6월 | 2∼3월 7∼8월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525 | 2년 | 6 | 65% | ‘15.12월 2월 4월 | ‘15.12∼1월 2∼3월 4∼5월 | 2∼3월 4∼5월 6∼7월 |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99 | 1년 | 1.5 | 65% | ‘15.12월 | ‘15.12월~1월 | 2월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57 | 2년 | 8 | 65% | 1월 | 2월 | 3월~4월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R&D기획지원 | 50 | 1년 | 0.27 | 80% | 1월,5월 | 2월,6월 | 3월,7월 | ||
R&D기획역량강화 | 5 | 1년 | 0.01 | 100% | 1월 | 연중 | 연중 |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주관기관 공동활용 | 170 | 60일 | 0.3~ 0.5 | 60~ 70% | ‘15.12월 | 연중 | 연중 | ||
자유형 공동활용 | 17 | 60일 | 0.3~ 0.5 | 60~ 70% | ‘15.12월 | 연중 | 연중 | |||
중소중견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874 | 5년 | 75 | 50% | ‘15.12월 6월 | ‘15.12~1월 7월 | 1~2월 8월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23 | 2년 | 6 | 60~ 65% | 1월 | 2~4월 | 5~6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15.12월, '16.6월)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http://www.smtech.go.kr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WC3000 R&D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참조)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일부사업의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내역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 R&D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 타 사업(예시) > | ||||||
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 서포터즈 제외) | 창업성장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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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 제한 無 |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출원·등록 가능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법(법령)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 요령(고시)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 관리지침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연 도 | "저변확대" 사업 | 그 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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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 · 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2014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5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6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문의처
구 분 | 사업명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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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생산혁신정책과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기술개발과 |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기술협력보호과 | |||
중소중견 | WC300 R&D | 기업혁신지원과 | 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41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 강화파트너십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26-260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205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8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반달공원 옆에 소재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818-83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00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00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주간 043)230-5300 야간 043)230-530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0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11~9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1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한국산학연협회 | 1357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 368-8742~49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2) 589-8315 |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