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유제 관리 시스템

by 관리자 posted May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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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http://www.benis.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