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우크라이나에 부는 변화의 바람(上): EU-우크라이나 FTA
- EU-우크라이나 FTA로 EU와 더욱 가까워진 우크라이나 -
□ 우크라-EU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
○ 2016년 1월 1일부, 우크라이나-EU 간 FTA 발효
- 이미 EU측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FTA를 통해 양 지역 간 자유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EU 간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 의미를 넘어 우크라이나 산업구조를 EU 표준에 맞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
○ 우크라이나의 최대 경제 파트너인 EU와의 경제 협력 활성화 기대
- EU는 우크라이나 대외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지역
- EU는 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파트너
○ 이번 FTA로 우크라이나와 EU 각각 전체 품목의 99.1%, 98.1%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연평균 7억5000만 유로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됨.
- FTA 발효 이전, 우크라이나는 EU산 농산품에 대해 10%, 공산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여
- 또한 2015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 국내 보호를 명목으로 한시적 추가 관세를 도입. HS Code 1~24까지는 10%, HS Code 25~99까지는 5~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
· 2016년부터 WTO 협정에 의거, 한시적 추가관세 폐지
□ EU-우크라이나 간 DCFTA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10년에 걸쳐 EU산 수입 제품을 단계적으로 관세 폐지 예정
- 2016년 FTA 발효와 동시에 EU산 수입품의 49.2%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 2023년까지 EU산 수입품의 96%에 대해 관세 철폐를 예정하고 있음.
- 단, 우크라이나 자동차 산업 육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차 산업만 예외적으로 최대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가 가능하도록 함.
○ EU는 우크라이나의 단계적 관세 철폐를 용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EU 표준에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
- 향후 우크라이나는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법제 개혁 및 산업시설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
우크라이나의 EU산 제품 수입관세 변경 계획
(단위: %)
품목명
| 단계적 관세 인하 기간
| 현재 관세
| 어류
| 최대 7년
| 0~10
| 돈육
| 10년
| 12
| 우육
| 3년
| 15
| 가금류
| 7년
| 12~15
| 과일, 채소류
| 5년
| 10
| 치즈
| 7년
| 10
| 우유
| 5년
| 10
| 주스
| 최대 3년
| 2~10
| 맥주
| 0년
| 0.05유로/1ℓ
| 와인
| 5년
| 0.3~0.4유로 /1ℓ
| 직물류
| 0년
| 15
| 의류
| 0년
| 12
| 곡물류
| 3년
| 10
| 자동차
| 10~15년
| 10
|
자료원: 우크라이나 농업부
○ (EU) FTA 발효 전부터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해 저율 관세 부과
- 2012년 10월,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GSP 수혜국으로 지정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혹은 저율 관세를 부과
○ 2016년 1월 1일부, FTA 발효와 함께 우크라이나산 수입 제품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 철폐
- 단, 일부 농산품 및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둠.
□ FTA 발효에도 수입차 시장에는 제동을 거는 우크라이나 정부
○ 2013년 4월, 우크라이나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중소형 수입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킨 바 있음.
- 일본 정부의 반발 및 WTO 패널의 권고로 지난 2015년 9월 30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
○ 이번 EU-우크라이나 FTA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한해 관세 철폐 기간이 타 품목에 비해 길어
- 자동차 산업이 취약한 우크라이나가 EU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 '10년+5년(옵션)'의 관세 철폐 기간을 둠으로써 자국 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
○ FTA 발효 첫 해에는 관세율 10%로 이전과 동일, 향후 9년 동안 1%씩 단계적 인하 방침
- 또한 연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U산 자동차 수입쿼터 적용(연간 4만5000대)
· 연 4만5000대 초과 수입 시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10%를 그대로 적용
○ 이 외에 EU에서 생산된 5년 초과 자동차는 우크라이나로 수출 불가
- 이에 따라 신차에 적용되는 EURO6(EU의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자동차 가격 상승 불가피할 전망
□ 전망
○ 우크라이나가 EU 경제존에 본격 편입됨으로써 양 지역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향후 EU-우크라이나 간 무비자 협정, 우크라이나의 유로존 가입 등을 위한 중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이 EU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우크라이나 농업시설 현대화,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우크라이나의 친 EU 행보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
-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선언, 우크라이나산 농산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금수 조치 시행
- (참고) 우크라이나의 친 EU 행보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는 '2016 우크라이나에 부는 변화의 바람(下)'편에서 다룰 예정
□ 참고사항
○ 해당 품목의 관세 변화는 첨부 EU-우크라이나 Association Agreement에 수록돼 있음.
- 첨부파일 182페이지부터 확인 가능
- 일부 수입쿼터가 정해져 있는 품목은 1599페이지부터 확인 가능
○ HS Code별 수입쿼터와 그에 따른 관세 정보는 European Union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웹사이트 주소: http://exporthelp.europa.eu/thdapp/display.htm?page=it%2Fit_Quotas.html&docType=main&languageId=en
첨부: EU-우크라이나 Association Agreement 전문(영문)
자료원: 우크라이나 농업부, 우크라이나 경제무역부, European Union, 기타 뉴스 자료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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