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68호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ㅇ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 (소재부품패키지형)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첨단소재 해외의존도 완화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필요한 핵심소재 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 【자유공모형은 민간투자* 유치를 필수 조건이며, R&D 이어달리기**는 민간투자 유치 불필요】 * (자유공모형) 개념계획서 제출/평가-민간투자유치-사업계획서 제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민간투자유치는 민간투자기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공고일 이후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인정) ** (품목지정형(R&D 이어달리기)) 사업계획서 제출/평가로 진행(민간투자유치 해당 없음)되며, 원천기술 보유자가 반드시 참여를 하여야함 □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고,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 의무화 □ 지원 방식 -지정공모형: 소재부품패키지형 50건, 전략핵심소재자립화 38건 -품목지정형: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R&D 이어달리기 9건 -자유공모형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R&D 이어달리기 제외)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공고자료 : 1.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 공고대상 목록 : 붙임 1.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목록.hwp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804&bbs_cd_n=6